의료광고 심의, 직접 받을 수 있나요?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건 아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는지가 막막합니다.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이 대상인지를 모르면 받아야 할 것을 안 받고 지나갑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의료기관과 개설자가 신청 주체입니다.
의사·의원 개설자, 병원 개설자 등 의료인등이 신청합니다. 대행사에 맡기더라도 신청의 주체와 책임은 의료기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을 맡기시더라도 심의 필증을 문서로 받아 보관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대행사가 아니라 병원이 답해야 합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고된 자율심의기구에 신청합니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 대한한의사협회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해당 기구에 신청하고, 수수료는 법이 금액을 정하지 않고 각 기구가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액과 소요 기간은 기구마다 다르므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심의 대상인가요?
매체에 따라 갈립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인터넷 매체 기준입니다.
인터넷 매체는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이 기준인데, 이는 내 계정이 아니라 플랫폼 단위로 판단합니다. 팔로워가 10명이어도 네이버·인스타그램·유튜브에 올리면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작으니까 괜찮다'는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심의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 대상이 됩니다.
심의 대상인 줄 모르고 올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고 한 것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행 전에 '이게 심의 대상인가'를 판단하는 절차를 운영에 넣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행사에 맡기면 뭘 확인하나요?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 올리는 콘텐츠 중 어떤 것이 심의 대상인지 구분하고 있는가
· 심의 필증을 받아 전달해 주는가
· 심의 없이 올리는 것이 있다면 왜 대상이 아닌지 설명할 수 있는가
세 번째에 답하지 못하는 곳은 기준 없이 올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청 전에 해당 심의기구나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심의는 누가 신청하나요?
의료기관과 개설자가 주체입니다. 대행사에 맡기더라도 신청의 주체와 책임은 의료기관에 있습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고된 자율심의기구입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법이 금액을 정하지 않고 각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구마다 다르므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블로그도 심의 대상인가요?
인터넷 매체 기준은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이고 플랫폼 단위로 판단합니다. 팔로워가 적어도 네이버·인스타그램·유튜브는 대상입니다.
모르고 안 받았으면요?
모르고 한 것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발행 전에 심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운영에 넣어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