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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후기 못 쓰는데 뭘로 알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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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종은 후기가 가장 강한 무기인데, 병원은 그걸 쓸 수 없습니다. 규제를 모르고 대행사 말만 듣다가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병원은 왜 후기 마케팅을 못 하나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이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광고를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조문은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쓴 후기든 의료인이 소개한 치료 사례든 모두 해당합니다.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별도로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불법 의료광고 286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에 올리는 것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네, 대부분 대상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놓칩니다.

의료법 제57조는 일정 규모 이상 매체의 의료광고를 게재 전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의 기준은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데, 이는 내 계정이 아니라 플랫폼 단위로 봅니다.

즉 팔로워가 몇 명이든 네이버,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 올리는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입니다. 블로그를 직접 운영하든 대행을 맡기든 마찬가지입니다.

대행사에 맡기더라도 심의 필증을 문서로 확인하세요. 책임은 결국 의료기관에 돌아갑니다.

그럼 무엇으로 알려야 하나요?

치료 결과가 아니라 정보와 과정으로 알립니다. 이쪽이 오히려 신뢰를 만듭니다.

· 질환과 증상에 대한 정보성 콘텐츠

· 진료 과정 안내 — 처음 오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 의료진 이력과 전문 분야

· 장비와 시설 정보

· 비용 안내 —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지

환자가 검색하는 것은 대부분 증상입니다. 증상에 제대로 답하는 글이 후기보다 문의를 많이 만듭니다. 이런 정보성 콘텐츠도 의료광고에 해당하면 심의 대상이므로, 발행 전 검토 절차를 만들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플레이스 리뷰는 어떻게 되나요?

환자가 스스로 남기는 리뷰 자체는 병원이 한 광고가 아닙니다.

다만 병원이 그 리뷰를 가공해 광고 소재로 옮겨 쓰면 치료경험담 광고가 됩니다. 캡처해서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레이스 운영은 정보·사진·소식 중심으로 하고, 리뷰는 그대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병원은 어떤 키워드를 노려야 하나요?

진료과목명보다 증상과 지역을 조합한 키워드가 실질적입니다.

· 약한 키워드 — 내과, 정형외과

· 강한 키워드 — 기흥 무릎 통증, 수지 건강검진 비용, 동백 소아 야간진료

증상으로 검색하는 사람은 이미 불편을 느끼고 있어 내원 확률이 높습니다. 야간·주말 진료처럼 조건이 붙는 키워드도 경쟁이 낮고 전환이 좋습니다.

다만 특정 시술의 효과를 보장하는 표현은 쓰지 마세요. 치료 효과를 단정하는 광고도 제56조가 금지하는 유형입니다.

정리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순서가 있습니다.

· 지금 올라가 있는 글과 광고 중 치료경험담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내립니다

· 앞으로 올릴 콘텐츠의 심의 대상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만듭니다

· 증상·비용·진료 과정 중심으로 콘텐츠 축을 다시 잡습니다

· 대행사를 쓴다면 심의 필증을 받아 보관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문구를 확정하기 전에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나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은 왜 환자 후기를 쓸 수 없나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이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쓴 후기와 의료인이 소개한 치료 사례가 모두 포함됩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는 글도 심의 대상인가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인터넷 매체 기준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데 이는 계정이 아니라 플랫폼 단위로 봅니다. 팔로워가 적어도 네이버·인스타그램·유튜브는 대상이 됩니다.

후기를 못 쓰면 무엇으로 알리나요?

증상과 질환에 대한 정보성 콘텐츠, 진료 과정 안내, 의료진 이력, 비용 기준 안내입니다. 환자는 대부분 증상으로 검색하므로 여기에 답하는 글이 문의를 만듭니다.

대행사에 맡기면 책임도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책임은 의료기관에 돌아갑니다. 대행을 맡기더라도 심의 필증을 문서로 받아 보관하세요.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대행사에 맡겼더라도 책임은 의료기관에 돌아갑니다.